• 7년 전
[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13년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심판입니다.

두 사건은 야권이 연대해 탄핵소추를 한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진행 과정과 내용을 자세히 보면 차이점이 더 많은데요.

김주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탄핵 의결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뤄졌습니다.

2004년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의원 수가 47명에 불과했고, 한나라당을 주축으로 야당이 난립한 상황이었습니다.

[최병렬 / 당시 한나라당 대표 : 국회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것은 이제는 그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탄핵안 통과를 위해 야권 연대가 필수 조건이었다는 점에서 이번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前 대표 :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한 데 이어서 특검 수사까지 이렇게 거부하고 나선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탄핵사건은 탄핵이라는 키워드로 묶이긴 하지만 다른 점이 더 많습니다.

우선 탄핵소추 사유부터 차이가 납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국정파탄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가 이뤄졌습니다.

반면,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3개 사유가 적시 됐는데, 이 가운데 헌법 위반이 5개, 법률 위반이 8개입니다.

또,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은 준비절차 없이 7차례 변론으로 끝냈지만, 이번에는 준비 절차 3번에 변론 17차례로 2004년보다 두 배 이상 많이 진행했습니다.

출석 증인 수도 2004년 당시에는 3명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25명에 달합니다.

특히,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청구된 공무원 신분이었지만 현재 박 대통령은 뇌물죄 등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인 것도 다른 점입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탄핵사건, 과연 결론도 비슷하게 나올지 아니면 정반대로 나올지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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