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전
[앵커]
검찰이 이 시각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마지막 구치소 방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몇 시부터 시작됐습니까?

[기자]
검찰은 오전 9시 15분부터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차 옥중조사를 맡았던 한웅재 형사8부장을 다시 투입했습니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오늘이 마지막 조사라고 밝힌 것은 아닙니다만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오는 17일 전에,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쯤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박 전 대통령 조사 뒤 자료 검토와 공소장 준비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오늘이 마지막 대면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해서 다시 묻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특검 때보다 보강 수사를 했는데도 법원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기자]
법원이 지난 2월에 이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범죄 혐의의 내용이 명확히 소명되기보다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증거 등을 봤을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 판정을 받았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법원은 민정수석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는 우 전 수석 측의 주장에 무게를 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 전 수석에 대해서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보다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민정수석의 권한을 둘러싸고 검찰과 우 전 수석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고영태 씨는 어제저녁 체포돼 검찰청사로 압송됐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검찰의 연락에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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