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실세로 꼽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권한 남용 등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에 이어 검찰까지 이른바 '우병우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4시간 가까이 이어진 영장심사 끝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검찰청사에서 머물다가 귀가를 위해 밖으로 나온 우 전 수석은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영장이 기각된 건 본인이 청렴해서입니까 검찰의 의지 없어서입니까?)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특검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 권한을 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혐의 내용에 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특검이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나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했는데, 거의 같은 이유로 50여 일 만에 또다시 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대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여부가 유무죄 판단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우 전 수석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재판에서 다툴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번 수사도 사실상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412030405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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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실세로 꼽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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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 이어 검찰까지 이른바 '우병우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4시간 가까이 이어진 영장심사 끝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검찰청사에서 머물다가 귀가를 위해 밖으로 나온 우 전 수석은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영장이 기각된 건 본인이 청렴해서입니까 검찰의 의지 없어서입니까?)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특검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 권한을 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혐의 내용에 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특검이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나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했는데, 거의 같은 이유로 50여 일 만에 또다시 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대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여부가 유무죄 판단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우 전 수석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재판에서 다툴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번 수사도 사실상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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