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이부진 재산분할 소송, 수원 아닌 서울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앵커]
임우재·이부진 부부의 1조2천억 원대의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심리가 서울가정법원에서 시작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1심에서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주며 기우는 듯했던 이혼 절차가 재산분할만큼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으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손을 들어준 1심 이혼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

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잃어버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가정을 지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임우재 / 삼성전기 고문 : (재산분할권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20억 원 넘게 되는 인지대를 의식한 듯 6월 말 서울과 수원의 법원에 이혼과 1조 2천억 원대의 재산분할 소송을 냈고, 서울가정법원은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이혼소송 당시 부부가 함께 살고 있으면 해당 주소지에서, 별거로 한 사람만 남아있어도 해당 주소지에서,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에 살 경우 소송을 당한 피고 쪽 주소의 관할 법원이 재판하게 됩니다.

임 고문이 이 사장은 아직 부부생활을 유지했던 한남동에 살고 있다는 보정서를 제출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받은 수원이 아닌 서울에서 재산분할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녕 / 변호사 : 이혼 소송 패소에 따른 불리한 심증으로부터 벗어나 서울가정법원에서 새로이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우재 고문에게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이 사장의 재산이 대부분 결혼 전에 취득한 주식이고 임 고문이 자산관리나 증식에 이바지한 점이 거의 없어 청구한 금액을 받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벌가의 이혼은 대개 합의로 조용하게 진행되지만 임 고문과 이 사장의 경우 결혼생활에 대한 폭로와 거액의 재산분할 등이 첨예하게 맞물리면서 법원의 판결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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