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씨가 성매매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바로 어제 첫번째 재판이 열렸는데요.
법원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이 사건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Q)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성현아씨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A) 성현아씨는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입니다. 성현아씨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당시 검찰은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다'라고 밝혔습니다.
Q) 당초 성현아는 약식기소되지 않았었나요?
A) 맞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옳다고 판단해 법원에 벌금형을 요구하는 건데요. 약식기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에 회부됩니다.성현아씨 역시 약식기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통해 결백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입니다.이이 대해 한 연예계 관계자는 '약식기소를 받아들였다면 벌금만 내고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을 요청한 건 그만큼 성현아가 억울하고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는 뜻 아니겠는가'라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예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Q) 변호인이 사임했다는 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A)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해 성현아는 법무법인 두 곳을 변호인단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한곳이 재판 당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는데요. 해당 법무법인은 어제 오전 언론매체와 전화통화에서 '오늘 사임계를 제출했다'고만 짧게 밝힌 뒤 말을 아꼈습니다.다른 한 곳도 이 사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법무법인 역시 거듭된 취재 요청에 '담당 변호사는 지금 자리에 없다. (재판) 현장에 가면 만나게 될 것 아닌가'라며' '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Q) 법원에 출두한 성현아씨의 모습은 어땠나요?
A) 성현아씨는 19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직접 출두했는데요. 예정된 시간 보다 5분 빠른 1시 55분께 변호인 한 명을 동행하고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모습에 뿔테 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성현아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는데요.성현아씨의 변호인이 지난 달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날 공판에는 사건 관계자 외에는 참관이 통제됐습니다. 예민한 사안인 만큼 법원이 비공개 심리 신청서를 받아들인 거라 볼 수 있습니다.
Q) 재판이 끝난 뒤에는 성현아씨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나요?
A) 이날 재판은 채 10분도 되지 않아 끝났는데요. 법정 문을 나선 성현아씨는 '007'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취재진을 피해 움직였습니다. 법무법인 직원들이 신변보호에 나섰고, 통상 해당 법정 입구에 부착되는 사건번호를 담은 안내문 마저 붙이지 않아 사건과 관련해 최대한 숨겼습니다. 성현아씨 측은 취재진을 의식한 듯 엘레베이터를 미리 잡아 놓고, 차량을 대기를 해놓는 등 최소한의 동선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는데요. 결국 성현아씨의 입장은 들을 수 없었고 그가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 정도만 포착됐습니다.
바로 어제 첫번째 재판이 열렸는데요.
법원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이 사건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Q)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성현아씨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A) 성현아씨는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입니다. 성현아씨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당시 검찰은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다'라고 밝혔습니다.
Q) 당초 성현아는 약식기소되지 않았었나요?
A) 맞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옳다고 판단해 법원에 벌금형을 요구하는 건데요. 약식기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에 회부됩니다.성현아씨 역시 약식기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통해 결백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입니다.이이 대해 한 연예계 관계자는 '약식기소를 받아들였다면 벌금만 내고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을 요청한 건 그만큼 성현아가 억울하고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는 뜻 아니겠는가'라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예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Q) 변호인이 사임했다는 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A)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해 성현아는 법무법인 두 곳을 변호인단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한곳이 재판 당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는데요. 해당 법무법인은 어제 오전 언론매체와 전화통화에서 '오늘 사임계를 제출했다'고만 짧게 밝힌 뒤 말을 아꼈습니다.다른 한 곳도 이 사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법무법인 역시 거듭된 취재 요청에 '담당 변호사는 지금 자리에 없다. (재판) 현장에 가면 만나게 될 것 아닌가'라며' '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Q) 법원에 출두한 성현아씨의 모습은 어땠나요?
A) 성현아씨는 19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직접 출두했는데요. 예정된 시간 보다 5분 빠른 1시 55분께 변호인 한 명을 동행하고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모습에 뿔테 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성현아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는데요.성현아씨의 변호인이 지난 달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날 공판에는 사건 관계자 외에는 참관이 통제됐습니다. 예민한 사안인 만큼 법원이 비공개 심리 신청서를 받아들인 거라 볼 수 있습니다.
Q) 재판이 끝난 뒤에는 성현아씨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나요?
A) 이날 재판은 채 10분도 되지 않아 끝났는데요. 법정 문을 나선 성현아씨는 '007'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취재진을 피해 움직였습니다. 법무법인 직원들이 신변보호에 나섰고, 통상 해당 법정 입구에 부착되는 사건번호를 담은 안내문 마저 붙이지 않아 사건과 관련해 최대한 숨겼습니다. 성현아씨 측은 취재진을 의식한 듯 엘레베이터를 미리 잡아 놓고, 차량을 대기를 해놓는 등 최소한의 동선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는데요. 결국 성현아씨의 입장은 들을 수 없었고 그가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 정도만 포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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