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앵커]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 근무 시간에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로 출장 온 길에 조건만남 앱으로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지방 법원 현직 판사 A씨는 한 여성과 함께 이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채팅앱을 통해 만난 30대 중반의 여성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조건만남식 성매매'를 한 겁니다.

이런 사실은 인근에서 성매매 관련 잠복 수사를 하던 경찰이 호텔을 급습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자리를 떠난 뒤였지만 현장에서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판사의 신원이 드러난 겁니다.

[호텔 관계자]
"(경찰이 조사 나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때 한 번 있긴 있었어요. 성매매 단속하러 왔다고…"

사건 당일은 서울에서 있었던 나흘간의 법관 연수 마지막 날. 

교육을 마치고 근무지로 복귀해야 할 시간에 성매매를 한 겁니다.

해당 판사는 지난해까지 성범죄 사건 재판에도 참여한 적 있습니다. 

최근까지 형사단독 업무를 맡아 오던 중, 성매매 사건이 적발된 뒤 업무 배제됐습니다. 

해당 판사가 소속된 법원은 "대법원이 별도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징계 작업에 착수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4일, 해당 판사에게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하다가 적발됐지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헌법으로 신분이 보장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아니면 파면되지 않는 만큼 엄격한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헌
영상편집: 형새봄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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