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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도주 우려 있다 판단 영장 발부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청구된 A씨(30대 후반)의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날 오전 10시45분쯤 춘천지법에 도착한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에 물음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곧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약 10분 동안 이뤄진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한다. 이어 30분 만에 법정에서 나온 A씨는 또다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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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확인 위해 디지털포렌식 의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이전부터 B씨(33·여)와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맞는지 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A씨와 B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다만 B씨 휴대전화를 A씨가 심하게 파손한 상황이라 복귀 가능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경찰은 계획범죄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시신을 유기한 다음 날 A씨가 B씨 휴대전화로 부대 측에 ‘남은 근무 일수를 휴가 처리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A씨는 또 B씨 가족과 지인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시신을 훼손한 점으로 미루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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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9637?cloc=dailymotion
증거인멸 도주 우려 있다 판단 영장 발부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청구된 A씨(30대 후반)의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날 오전 10시45분쯤 춘천지법에 도착한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에 물음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곧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약 10분 동안 이뤄진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한다. 이어 30분 만에 법정에서 나온 A씨는 또다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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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확인 위해 디지털포렌식 의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이전부터 B씨(33·여)와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맞는지 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A씨와 B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다만 B씨 휴대전화를 A씨가 심하게 파손한 상황이라 복귀 가능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경찰은 계획범죄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시신을 유기한 다음 날 A씨가 B씨 휴대전화로 부대 측에 ‘남은 근무 일수를 휴가 처리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A씨는 또 B씨 가족과 지인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시신을 훼손한 점으로 미루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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