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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된 데 이어 19일 구속까지 되면서 그의 내란 수괴 혐의를 둘러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수사도 5부 능선을 넘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양복 대신 수의를 입은 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의 일이다.

 
임기를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수처의 출석 통보에 불응한 채 수사 거부 기조를 이어갔다. 예정된 출석 시간을 앞두고 구치소에 접견을 온 변호인단과 상의한 뒤 내린 결정이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목적이 아닌 데다, 설령 내란 혐의 수사가 필요하다 해도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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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된 후로 공수처 조사 거부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직후 이뤄진 1차 조사를 제외하곤 줄곧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1차 조사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공수처 조사실’이 인치 장소로 명시돼 있어 강제로 끌려 왔는데, 이 자리서도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권한”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 이외에 검사 질문엔 일체 진술을 거부했다.

 
1차 조사 후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도착한 뒤에는 지난 16·17일 2~3차 조사를  위한 출석 통보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일단 20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재통보하고 윤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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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854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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