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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이 당분간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틀간 평의를 이어간 끝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입니다.

이로써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는 즉시 중단됩니다.

헌재는 우선, 대통령이 지명해야 할 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지명해, '헌법에 따라 임명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헌법소원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대행 측은 후보자를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한 대행의 지명으로 임명 절차가 개시되면서 인사청문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만 지나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본안 사건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달 새로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이틀 연속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이 여러 건 접수됐지만, 가처분은 일단 한 건에 대해서만 인용했습니다.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불과 이틀 앞두고 후임 후보자의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당분간 헌재는 또다시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정은옥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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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당분간 중단됩니다.
00:07헌법재판소는 이틀간 평일을 이어간 끝에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받아들였습니다.
00:16먼저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1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00:30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입니다.
00:34이로써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는 즉시 중단됩니다.
00:43헌재는 우선 대통령이 지명해야 할 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지명해 헌법에 따라 임명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헌법소원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00:57그러면서 추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01:03앞서 한덕수 대행 측은 후보자를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01:10헌재는 한대행의 지명으로 임명 절차가 개시되면서 인사청문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만 지나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01:21또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본안 사건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1:33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달 새로 취임한 마은역 재판관을 주심으로 이틀 연속 평일을 진행했습니다.
01:41헌법소원과 권한쟁이 심판이 여러 건 접수됐지만 가처분은 일단 한 건에 대해서만 인용했습니다.
01:47헌재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불과 이틀 앞두고 후임 후보자의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당분간 헌재는 또다시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02:00YTN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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