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40)씨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오전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박씨의 용산구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훔친 금품을 장물로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앞서 3월 말에도 용산구 또 다른 집에서도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앞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사건을 병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박나래 씨는 범행 나흘 만인 지난 8일 뒤늦게 도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내부인 소행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으나,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박 씨의 집인 줄 모르고 외부에서 침입해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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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오전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박씨의 용산구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훔친 금품을 장물로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앞서 3월 말에도 용산구 또 다른 집에서도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앞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사건을 병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박나래 씨는 범행 나흘 만인 지난 8일 뒤늦게 도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내부인 소행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으나,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박 씨의 집인 줄 모르고 외부에서 침입해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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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방송인 박나래 씨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00:09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 오전 야간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00:17A 씨는 지난 4일 박 씨의 용산구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0:24또 훔친 금품을 작물로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30A 씨는 앞서 3월 말에도 용산구 또 다른 집에서도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00:36경찰은 A 씨가 앞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사건을 병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00:44앞서 박나래 씨는 범행 나흘 만인 지난 8일 뒤늦게 도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00:50내부인 소행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으나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박 씨의 집인 줄 모르고 외부에서 침입해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01:00하고 있습니다.
01:01따라서 8월에 오겠습니다.
01:05먼저P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