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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이미선(55·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하면서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작 : 디지털뉴스팀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18140629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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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3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00:56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00:58매 사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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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있는지 고민하였고
01:03때로는 그 저울이 놓인 곳이
01:06기울어있는 것은 아닌지
01:07근심하기도 하였습니다.
01:10그 저울의 무게로
01:11마음이 짓눌려 힘든 날도 있었지만
01:13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01:16경계하면서
01:16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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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01:26그리고 저의 한정된 경험을
01:27잣대로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01:30기본권 침해 상황을 판단하는
01:32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01:34겸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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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8좀 더 치열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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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4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01:46헌법질서 수호에
01:48작게나마 기여를 하게 된 것을
01:50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01:52이는 모두 재판관인들을 비롯한
01:55여러분들의 공의입니다.
01:56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02:01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02:03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02:06전제입니다.
02:07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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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02:12질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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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02:19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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