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국무위원 기준 의결 정족수로 통과시킨 것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8명 가운데 각하와 인용 의견 각각 6대 2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일정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인 151석을 적용한 것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반대 의견에서 의결정족수가 헌법과 국회법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 의장에게는 의원들 간에 의견을 교환할 기회를 보장할 헌법상 책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선포 행위는 국회의결 절차에서 회의 주재자의 중립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헌법 49조와 의회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으로 한 행위가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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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반대 의견에서 의결정족수가 헌법과 국회법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 의장에게는 의원들 간에 의견을 교환할 기회를 보장할 헌법상 책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선포 행위는 국회의결 절차에서 회의 주재자의 중립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헌법 49조와 의회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으로 한 행위가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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