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엄 당일에 국무회의의 절차적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국무위원들 간에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박성민> 그런데 아마 재판정에 나와서 이상민 전 장관과 한덕수 총리가 엇갈린 부분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비상계엄 직전에 국무회의의 분위기, 그러니까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간담회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당시에 모두가 만류했다라든가 찬성하는 국무위원이 없었다고 진술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국무회의를 둘러싼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도 존재하고 그것을 증거로 채택해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설령 재판정에서 말이 엇갈렸다고 할지라도 한덕수 총리의 의견은 일관됐던 것이고요.

그외에도 수사기관에 가서 직접 국무위원들이 진술했던 내용들을 증거로 채택해서 봤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명확하게 이것은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 탄핵 선고가 나면서 결정문에서, 그러니까 판결문에서 주목했던 부분이 헌재 재판관들이 조금이라도 힌트를 준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계엄의 위법성,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무회의가 있었냐 없었냐와 관련해서 계엄 직전에 열렸던 회의는 그냥 계엄 선포 전 회의라고 명시를 한 반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열렸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회의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했다는 점을 볼 때 이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미 판단이 끝난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었습니다.

◇앵커> 국무회의 관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선고 때 어느 정도 힌트를 줬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글쎄요, 대부분의 언론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선고에서 헌재가 주요 쟁점을 비껴나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선고에 적시하지 않...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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