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이제 단 이틀 남았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 절차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지면서또다시 헌재의 결정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했을 뿐 아니라, 평결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결론은 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 선고를 하려고 하면 인용, 기각, 각하 어느 정도 결정이 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이미 결정을 했고 이것을 평의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고를 사실은 화요일 공지를 하고 금요일 선고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초안 작성에 이미 들어갔다고 보고요. 그러면 평결까지 다 이미 났을 가능성이 큰데 평결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의견을 정리하면서 인용, 기각, 각하 그것이 이미 확정이 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문은 나왔을 것이고요. 단지 그거에 의거해서 초안을 작성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사실 선고 전에 평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선고 전에 평결을 해서는 초안 작성이랄지 이런 과정을 하는 데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미리 실질적인 평결은 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날 아침에, 선고하는 날 아침에 다시 한 번 헌법재판관의 의견을 묻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 평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평결은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선고까지 남은 기간, 지금 이틀 그리고 어제는 3일이 남은 상황에서 평결이 이미 진행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선고까지 결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평결을 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옵니다마는 그 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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