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볼지 관심이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판단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 사건 관련 소식 전해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은 조금씩 갈렸고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까지 5명은 기각 의견이었고요.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각각의 의견을 알아보기 전에 탄핵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내란행위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의혹으로 탄핵소추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채해병 관련 특검법을 거부하거나 당시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발표한 것까지 탄핵사유에 포함이 됐습니다. 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이행하지 않은 것,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거부한 것까지 탄핵소추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경국 기자, 기각 의견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습니까?

[기자]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등 재판관 5명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약 두 시간 전 관련 계획을 듣게 됐을 뿐,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회의소집을 건의한 건 사실이지만,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앞서 얘기했던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 내란상설특검 임명회피 등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관 4인,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를 무력화할 목적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이에 따라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사유는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김복형 재판관은 이 재판관 3명 임명하지않은 것 억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자]
한덕수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은 1명 있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인데,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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