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는 중요한 사법 판단들이 잇따라 나올 예정인데요.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재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 대해서 결국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헌재가 고위공직자에게 처음으로 내린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헌정사에서 권한대행을 행사하고 있던 총리가 탄핵되는, 그러니까 탄핵소추가 된 첫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기각 결정으로 인해서 한덕수 총리는 즉시 대통령의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보자면 결국 여러 가지 쟁점들이 논의가 되었지만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쟁점은 동일한 사안으로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에서 한번 다뤄진 바가 있습니다.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에서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미임명, 문제가 된 거고 이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3인 모두를 임명하지 않은 차이는 있겠지만 논리는 동일하다고 보여기거든요. 결국 국회 측이 갖고 있는 헌법재판관의 구성권을 침해한 부분은 인정이 되었다고 보고요. 다만 탄핵심판은 두 단계 구조를 거치게 됩니다. 어떤 사안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는지, 나아가서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서 그 해당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 파면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두 단계를 보게 되는데 일부 어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한덕수 총리는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으로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24145030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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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는 중요한 사법 판단들이 잇따라 나올 예정인데요.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재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 대해서 결국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헌재가 고위공직자에게 처음으로 내린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헌정사에서 권한대행을 행사하고 있던 총리가 탄핵되는, 그러니까 탄핵소추가 된 첫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기각 결정으로 인해서 한덕수 총리는 즉시 대통령의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보자면 결국 여러 가지 쟁점들이 논의가 되었지만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쟁점은 동일한 사안으로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에서 한번 다뤄진 바가 있습니다.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에서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미임명, 문제가 된 거고 이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3인 모두를 임명하지 않은 차이는 있겠지만 논리는 동일하다고 보여기거든요. 결국 국회 측이 갖고 있는 헌법재판관의 구성권을 침해한 부분은 인정이 되었다고 보고요. 다만 탄핵심판은 두 단계 구조를 거치게 됩니다. 어떤 사안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는지, 나아가서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서 그 해당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 파면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두 단계를 보게 되는데 일부 어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한덕수 총리는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으로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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