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아침부터 헌재 주변에 대통령 탄핵 찬반 농성
경찰 차벽 설치·통행자 신분 확인하며 보안 강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100일째…헌재 숙고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된 지 100일째, 헌법재판소가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사건을 먼저 선고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주말인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헌법재판소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고 신분 확인 등 보안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리 기간을 넘어 역대 최장 기록인데요.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관들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법리 해석뿐만 아니라,
탄핵소추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뜻을 모으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관 평의는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배경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이 먼저 선고되면서, 윤 대통령의 선고 시점이나 쟁점에 대한 판단을 엿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사건 선고가 먼저 나오는데, 쟁점이 뭡니까?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5가지입니다.
먼저,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해 대통령이 이해충돌 제한 없이 거부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참석하면서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공모한 점,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각종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 윤 대통령 탄핵 전부터 법적 근거 없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공표한 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한 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 (중략)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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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벽 설치·통행자 신분 확인하며 보안 강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100일째…헌재 숙고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된 지 100일째, 헌법재판소가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사건을 먼저 선고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주말인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헌법재판소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고 신분 확인 등 보안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리 기간을 넘어 역대 최장 기록인데요.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관들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법리 해석뿐만 아니라,
탄핵소추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뜻을 모으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관 평의는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배경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이 먼저 선고되면서, 윤 대통령의 선고 시점이나 쟁점에 대한 판단을 엿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사건 선고가 먼저 나오는데, 쟁점이 뭡니까?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5가지입니다.
먼저,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해 대통령이 이해충돌 제한 없이 거부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참석하면서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공모한 점,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각종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 윤 대통령 탄핵 전부터 법적 근거 없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공표한 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한 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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