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가짜뉴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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