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에서 치킨과 술을 절도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 절도범의 이야기를 보시겠는데요.
독특한 건 튀겨진 치킨을 들고 나온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치킨을 튀겨 훔쳤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해 8월 한 40대 남성이 새벽 시간에 세종시의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갑니다.
영업 시간이 끝났는데도 열려 있던 가게 뒷문을 통해서 들어간 거였는데요,
이 남성, 본인이 직접 통닭 1마리를 튀긴 후 냉장고에 있던 술도 함께 챙겨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치킨집 주인도 아닌 이 남성의 행각은 사흘 뒤 비슷한 시각에 또 반복됐는데요.
결국 이 남성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해당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 가게 내부와 조리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고요, 경제난을 겪으며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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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 본인이 직접 통닭 1마리를 튀긴 후 냉장고에 있던 술도 함께 챙겨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치킨집 주인도 아닌 이 남성의 행각은 사흘 뒤 비슷한 시각에 또 반복됐는데요.
결국 이 남성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해당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 가게 내부와 조리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고요, 경제난을 겪으며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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