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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값 급등 조짐과 관련해 정부가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대출 심사도 엄격해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시가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구의 4곳의 아파트 2천2백여 곳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부동산 시장이 하락 안정화하고 있다며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제외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토허제를 부활한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과 송파는 토허제 해제 직후 1~2주간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거래가 나타났지만,

2월 거래가 마감되는 시점인 3월 거래 신고에선 거래량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강남 3구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상승하는 등 과열 양상 조짐을 감지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허제 지역의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 목적으로만 거래할 수 있고,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는 해당 기간, 토허제 지역에 대해 정기와 수시 조사를 진행하면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허제 이후에도 주택 가격 상승세가 심화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할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출도 상당히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우선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 대출 보증비율 하향이 5월로 앞당겨집니다.

갭투자를 막겠다는 겁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며, 금융권이 다주택자와 갭투자자 관련 가계대출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유도합니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는데요.

이에 더해 주택 구입 자금 출처 수시 조사와 부정 청약 방지를 위한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 검증 절차도 강화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놨습니다.

재개발 사업비 융자와 각... (중략)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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