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시간 전
  
 
여야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10일 수사 기관 수장들에 대한 고발전을 벌였다.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야당은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장엔 강선영·곽규택·김성원·박준태·임종득·장동혁·주진우·한기호 등 국조특위 위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오 공수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 공수처장 고발까지 이른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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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947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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