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군 장교 39살 양광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6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계획적 범행임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반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양 씨는 "내연 관계 폭로라는 극심한 두려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죽을 때까지 반성과 참회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이후 신상이 공개된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됐고,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립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차량 안에서 33살 A 씨와 말다툼하다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씨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 예정자였고, A 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둘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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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신상이 공개된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됐고,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립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차량 안에서 33살 A 씨와 말다툼하다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씨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 예정자였고, A 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둘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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