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대통령이 곧 석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박성배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십니까?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는데 일단 배경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되십니까?

[박성배]
무엇보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민간인이 기소된 사건은 모두 이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속기간과 관련된 해석을 상당히 엄격하게 내놓았고 구체적인 사건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그 판단을 내놓은 이상 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물론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관행이 존재했지만 이 사건의 재판부가 그와 같은 판단을 한 이상 상고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고 만약 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상당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되면 더 이상 구속할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즉각석방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될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위헌 여부 부분을 짚어주시는 건가요?

[박성배]
무엇보다 구속과 관련된 각종 법령의 해석은 상당히 엄격해야 합니다. 그동안 관행에도 불구하고 법 문언상으로는 시간으로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돼 왔습니다. 물론 그 이전까지의 관행과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고 받아들여진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다행이겠습니다마는 구속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했는데 상급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하게 구속기간이 지나치게 연장되었다는 의미이고 형사소송 절차 과정에서 부당한 구속기간 연장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어떠한 절차 하자보다도 구속기간과 관련된 절차 하자는 매우 중요하고 나중 재판 선고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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