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앵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느냐 마느냐, 오늘 재판부가 열흘의 시간을 또 줬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일단 구속 상태인 현직 대통령을 풀어줘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게 유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재판부가 "심사숙고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도 그 때문일텐데요.

원래 구속 취소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주일 안에 결론을 내려줘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취소 건이란 점이 감안 된 것 같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이 선례로 남을텐데요.

대통령과 검찰 양측에게 열흘의 시간을 더 줄 테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해봐라, 이런 겁니다.

여권에선 구속 취소 결론을 빨리 내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는데요.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구속기간이 길어지면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Q.1-1 자신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짓는 자리인데 정작 윤 대통령은 참석은 했지만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네요?

윤 대통령, 그간 탄핵심판에서는 수시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과정을 모두 촬영해서 언론에 영상을 공개해 왔지요.

반면 오늘 법원의 구속 취소 심문은 중계나 촬영이 없거든요.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논리를 직접 알리기 힘든 상황에서 복잡한 법리적 다툼은 변호인단에게 맡기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Q1-2 재판부가 윤 대통령을 풀어줄지 말지, 뭘 따져서 결정하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했는지가 첫 번째고요.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도 따져 볼 겁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이 풀어줬을 때 내란 사건 관계자들에게 위협이나 회유 등에 나설 지도 살필 겁니다.

Q2. 윤 대통령 정말 구속이 취소돼 풀려날 가능성 있는 거에요?

재판부도 현실적 고민이 큽니다.

윤 대통령을 석방했을 때의 파장이 크기 때문인데요.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혐의는 유죄시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 밖에 없습니다.

만약이지만 유죄를 선고하면 1심이라도 법정 구속이 불가피한데요.

법원의 체포 영장을 발부 받고도 신변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대통령을 한 번 풀어줬다가 다시 수감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 문제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Q4. 윤 대통령, 이번 구속취소 심문 뒤에 쓸 수 있는 카드는 없습니까?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죠.

구속영장 심사 땐 윤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나섰지만 결국 구속 영장이 발부됐고요.

일단 3월 초까지 재판부의 결론을 기다려보고, 만약 구속이 유지되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보석을 청구하는 것 정도가 남은 카드입니다.

Q5. 재판부가 3월 초에 결론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속이 취소된다면, 관저로 복귀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구속이 유지된다면, 7월까진 구치소에서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도 구속 상태기 때문에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고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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