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가 있었다며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장관은윤 대통령이 계엄을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권준수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10시 45분쯤부터 시작해서 12시 42분에 마무리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 다시 변론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이상민 전 장관 증인신문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할 기회를 얻었죠. [기자] 윤 대통령은 계엄 전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국회에 나왔던 총리나 장관들은 지금까지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간담회를 하러 오거나 놀러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입장인데 장관들이 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프레임에갇혀 있어서, 잘못 얘기했다, 그동안 증언을 해 왔을 때 그 내용이 잘못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건데 이상민 전 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국무회의는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직전 국무위원들 모였을 당시 국무회의가 진행된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아니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미루면서까지 왜 국무위원들 기다렸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오라고 한 것처럼 느껴 국무위원 모두가 서명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이상민 전 장관은 서명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있었다 생각한다고답변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개회선언이나 국무회의 안건 설명은 없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개회선언은 없었고 안건은 전부 계엄이라는 걸 국무위원들이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그동안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여러 국무위원들은 국회에서 국무회의... (중략)

YTN 김영수·권준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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