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시간 전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법적인 쟁점들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한 7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특 히 홍장원 전 차장과 윤 대통령의 발언이 대립된 부분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여기서 싹 다 잡아들이라, 이 발언 계엄과 무관하고 간첩 이야기한 거다라고 하면서 손을 휘젓거나 책상을 내리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헌법재판관들은 이 모습, 이 발언들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손정혜]
구체적으로는 어제 증인으로 3명이 출석을 했고 그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본인의 진술을 담담하게 증인으로서 증언을 했던 사람은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이었습니다. 질문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회피하지 않고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구체적인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에 있어서는 앞서 2명의 증인의 태도와는 조금 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해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진술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는 일반적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태도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2명의 증인보다는 좀 더 높은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증언으로써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하지만 증인이 증언대에 서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미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증인들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조서가 굉장히 증거력이 높습니다.

그 내용과 부합하게, 일치되게, 일관되게 모순 없이 진술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홍장원 전 차장의 어제 모습은 기존의 반복된 진술과 외부에 발표한 본인의 공식적인 입장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진술했던 내용. 그리고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한 참고인 진술과 대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함으로 인해서 신빙성을 가졌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야당 측 인사들과 홍 전 차장 접촉 이후에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통화기록도 조회 신청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화 내용이 아니라 기록을 조회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법정에서 효력이 있습니까?

[손정혜]
통화 내용, 그러니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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