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30여 년 전 숨진 첫째 아들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언급한 과거 인터뷰 영상이 온라인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된 해당 영상은 전 목사가 2023년 유튜브 채널 '뉴탐사'와 진행한 인터뷰입니다.
전 목사는 인터뷰에서 "그날 아침 (집사람과) 싸우다가 내가 목회를 안 하겠다고,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며 "아들이 막 우는데 내가 사표를 내러 나가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아들 아프지 말라고) 기도해주고 나가라고 했다"며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또 "그래서 기도하는데,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안됐다. '주님 이 아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며 "이후 아내가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의사는 이미 숨진 상태라고 판단했으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조사 당시 경찰이 자신에게 살해 여부를 집중 추궁했지만, 교회 안수집사였던 다른 경찰의 도움으로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경찰이 시신을 정식 장례 절차 없이 암매장할 것을 권유했고, 아내와 함께 야산에 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를 두고 "그 집사님이 정말 천사 같았다"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다시 논란이 된 것은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re:탐사'에서 공개된 영상이 계기가 됐습니다.
영상에서 전 목사는 한 기자에게 "내가 왜 당신 전화를 안 받냐면, 당신이 내가 아들을 죽였다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느냐"고 따졌습니다.
기자가 "시체를 묻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전 목사는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형법 제161조에 따르면 사체를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사체은닉죄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화면출처ㅣ유튜브 '뉴탐사' 캡처
화면출처ㅣ유튜브 채널 're: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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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래서 기도하는데,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안됐다. '주님 이 아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며 "이후 아내가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의사는 이미 숨진 상태라고 판단했으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조사 당시 경찰이 자신에게 살해 여부를 집중 추궁했지만, 교회 안수집사였던 다른 경찰의 도움으로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경찰이 시신을 정식 장례 절차 없이 암매장할 것을 권유했고, 아내와 함께 야산에 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를 두고 "그 집사님이 정말 천사 같았다"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다시 논란이 된 것은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re:탐사'에서 공개된 영상이 계기가 됐습니다.
영상에서 전 목사는 한 기자에게 "내가 왜 당신 전화를 안 받냐면, 당신이 내가 아들을 죽였다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느냐"고 따졌습니다.
기자가 "시체를 묻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전 목사는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형법 제161조에 따르면 사체를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사체은닉죄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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