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공소장 속에 담긴 증인들, 이 자리에서 새로운 증언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된 얘기부터 해보겠는데. 일단 형사재판 20일에 시작되는 것으로 전해졌고 공소장이 공개돼서 101쪽에 달하는 양이더라고요. 이 내용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동원 병력 규모가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보다도 많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수사기관 측에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 진행 그리고 물적 증거 확보 등을 통해서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강하면서 병력 동원 규모도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고 규모 자체가 늘어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규모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내란죄의 성립요건 중에서 폭동에 이르는가, 이 부분과 상당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무장군인 1600여 명과 경찰 3700명을 동원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내란죄의 성립요건을 이제는 많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짚어드리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헌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강압으로 전복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음이 입증돼야 되는 것이고요. 폭동이라는 것은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굉장히 최강의 폭력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말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이 정도의 병력이 동원됐고 이게 구체적으로 계획과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폭동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규모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공소장에는 없던 내용이 추가된 바가 있는데 동원 규모를 듣더니 그 정도면 국회와 선관위 투입하면 되겠네라는 발언을 했다고 공소장에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허주연]
바로 그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204065329876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