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분 전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로부터 대규모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본격화합니다.

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수사 자료만 3만 쪽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오늘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는 언제쯤 될까요?

[김성수]
일단 말씀주신 것처럼 일단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자료가 69권, 그러니까 책으로 69권 정도 양이고 총 3만 쪽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많은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형사소송법을 말씀드리자면 형사소송법 203조를 보면 검사가 일단 10일 이내에 공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석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속이 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수사를 계속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을 할 경우에 10일을 한도로 해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205조의 규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쯤에는 이 부분에 대한 연장 신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연장이 된다고 하면 20일이 되는 기간이 언제이냐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이 분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구속이 되어 있을 때 체포적부심이라든지 구속적부심 그리고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20일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입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관련 해석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가 해석이 분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 측에서는 그 부분을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기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것을 예상했을 때는 한 2월 4일, 5일 정도 2월 초가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월 5일 정도 그쪽이 전망된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검찰 특수본은 설 연휴도 반납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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