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내란선전 관련 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를 고발하겠다는 자신의 주장에 여당이 '카톡 검열'을 거론하며 고발 방침을 밝힌 걸 두고 얼토당토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당내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 '민주파출소'를 담당하는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법률에 위배되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는 메신저든 SNS든 누구도 퍼 나르면 안 된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공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내란선전죄를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주장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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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금도 내란선전죄를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주장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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