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송영길(62)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기소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송 대표의 혐의 사건을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후원금 모금(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뇌물제공)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개입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로 나눈 뒤 먹사연 사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먹사연 사건은 송 대표가 2021년 5·2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후원 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정치자금법 12조는 당대표 경선 후보자의 연간 모금 한도액을 1억5000만원으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먹사연은 송 대표 정치활동을 위한 조직·후원회원 관리 등 후원회에 준하는 단체에 해당하고 후원자들의 후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라고 규정한 뒤 “송 대표는 먹사연 활동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후원금 중 4000만원이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 인허가 청탁용으로 건네진 뇌물이라는 검찰 판단은 “후원활동의 연장선상일 수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2003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을 거론하며 “송 대표는 정치자금 모집·방법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모집을 법률로 강력하게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6136?cloc=dailymotion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송 대표의 혐의 사건을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후원금 모금(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뇌물제공)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개입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로 나눈 뒤 먹사연 사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먹사연 사건은 송 대표가 2021년 5·2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후원 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정치자금법 12조는 당대표 경선 후보자의 연간 모금 한도액을 1억5000만원으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먹사연은 송 대표 정치활동을 위한 조직·후원회원 관리 등 후원회에 준하는 단체에 해당하고 후원자들의 후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라고 규정한 뒤 “송 대표는 먹사연 활동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후원금 중 4000만원이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 인허가 청탁용으로 건네진 뇌물이라는 검찰 판단은 “후원활동의 연장선상일 수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2003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을 거론하며 “송 대표는 정치자금 모집·방법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모집을 법률로 강력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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