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다시 발부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라고 입장을 밝힌 만큼 집행 시기와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당장 오늘도 체포영장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번 2차 체포영장에는 유효기간 등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거죠?
[임주혜]
그런 측면이 있어보입니다. 원래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이 체포영장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그 유효기간을 적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7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7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사유를 붙여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집행을 시도할 때는 처음부터 유효기간이 7일이다, 이렇게 공개가 된 측면이 있었는데 사실 특별한 정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통 7일의 유효기간을 가진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대내적으로 공개가 됨으로써 주말을 빼고 한다면 언제쯤 체포를 시도할지가 사실상 특정이 된 그런 효과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부분이라든가 밀행성이 보장된 체포영장의 집행 일자들이 공개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집행에는 일단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는 이 유효기간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7일보다는 그 기간을 연장해서 청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체포영장에서도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관련된 배제 부분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측의 반발이 예상이 되겠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사실 체포영장에 대한 부분인데 체포를 위해서는 어쨌든 수색,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과정도 필요해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함께 포함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다른 우리가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도 이전에도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이 이것은 군사상 기밀이나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081253495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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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다시 발부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라고 입장을 밝힌 만큼 집행 시기와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당장 오늘도 체포영장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번 2차 체포영장에는 유효기간 등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거죠?
[임주혜]
그런 측면이 있어보입니다. 원래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이 체포영장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그 유효기간을 적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7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7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사유를 붙여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집행을 시도할 때는 처음부터 유효기간이 7일이다, 이렇게 공개가 된 측면이 있었는데 사실 특별한 정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통 7일의 유효기간을 가진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대내적으로 공개가 됨으로써 주말을 빼고 한다면 언제쯤 체포를 시도할지가 사실상 특정이 된 그런 효과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부분이라든가 밀행성이 보장된 체포영장의 집행 일자들이 공개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집행에는 일단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는 이 유효기간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7일보다는 그 기간을 연장해서 청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체포영장에서도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관련된 배제 부분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측의 반발이 예상이 되겠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사실 체포영장에 대한 부분인데 체포를 위해서는 어쨌든 수색,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과정도 필요해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함께 포함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다른 우리가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도 이전에도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이 이것은 군사상 기밀이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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