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시간 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권으로 저항하는 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오 처장은 어제(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에 대해선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고, 어느 법원에 넣든지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 처장은 또, 영장판사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소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에 대해서도, '당연한 법리를 확인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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