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5년 1월 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경찰이 사실 이렇게까지 공수처의 말에 반발하고, 대통령 수사권을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본인들에게 체포영장만 집행하라고 하느냐는 취지의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이러한 일이 있었죠.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경호처 인력을 체포해야 한다고 하니까, 불상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만류했다는 내용을 두고도 경찰과 공수처 사이에 실랑이 아닌 실랑이가 있었는데요. 구자룡 변호사님. 오늘 경찰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 수사는 이러한 흐름으로 가기는 가되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특히 경찰이 경호처 수뇌부도 체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그렇죠. 사실 공수처가 수사를 맡으면서부터 논란을 오히려 키웠고, 윤 대통령 쪽의 방어 논리에 근거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당연히 잘못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논리상으로 경찰이 수사하면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했다면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공수처가 1차 체포 시도 시에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하지 못한 것, 무능력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인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가서 누군가를 체포한다고 했을 때 절차가 적법하다면 유효한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경찰이 체포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 절차가 적법해야 하는데, 그 적법함에 대해서 공수처가 스스로 자신감이 없었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본인들이 체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당되지 않고, 오히려 기관에 불법 행위 책임이 지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1차에서 밋밋하게 물러나 버렸고요.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다는 논란, 그리고 둘째로는 일임에 대한 이야기가 불법이거든요. 오히려 불법을 통해 회피하는 과정이 시위대에게 방어 논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공수처는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수사에서 빠지지 않으면 경찰이 이후에 경호처 체포를 주장한다고 해도 이미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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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 방송일 : 2025년 1월 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경찰이 사실 이렇게까지 공수처의 말에 반발하고, 대통령 수사권을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본인들에게 체포영장만 집행하라고 하느냐는 취지의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이러한 일이 있었죠.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경호처 인력을 체포해야 한다고 하니까, 불상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만류했다는 내용을 두고도 경찰과 공수처 사이에 실랑이 아닌 실랑이가 있었는데요. 구자룡 변호사님. 오늘 경찰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 수사는 이러한 흐름으로 가기는 가되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특히 경찰이 경호처 수뇌부도 체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그렇죠. 사실 공수처가 수사를 맡으면서부터 논란을 오히려 키웠고, 윤 대통령 쪽의 방어 논리에 근거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당연히 잘못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논리상으로 경찰이 수사하면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했다면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공수처가 1차 체포 시도 시에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하지 못한 것, 무능력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인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가서 누군가를 체포한다고 했을 때 절차가 적법하다면 유효한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경찰이 체포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 절차가 적법해야 하는데, 그 적법함에 대해서 공수처가 스스로 자신감이 없었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본인들이 체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당되지 않고, 오히려 기관에 불법 행위 책임이 지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1차에서 밋밋하게 물러나 버렸고요.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다는 논란, 그리고 둘째로는 일임에 대한 이야기가 불법이거든요. 오히려 불법을 통해 회피하는 과정이 시위대에게 방어 논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공수처는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수사에서 빠지지 않으면 경찰이 이후에 경호처 체포를 주장한다고 해도 이미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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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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