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 마지막 날인 만큼 지난 주말과 휴일 내내 한남동 일대 집회가 격해지는 등 긴장감이 높아졌는데요, 일단 오늘은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대한 경찰의 반응도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 수사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사기관이 복잡하죠.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가 국가수사본부를 꾸리고 같이 수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공수처잖아요. 그런데 한 차례 집행에 실패를 했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하라, 이렇게 넘겼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서정빈]
결국에는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집행을 일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 공수처에서는 이렇게 영장 집행에 대한 일임을 경찰에게 맡긴 이유에 대해서 영장 집행과 관련한 경찰의 그런 전문성, 그리고 지휘체계의 통일성 등을 고려해서 일임을 했다고 밝히고 있긴 한데. 지금 문제는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집행해 온 상황이기도 하고 막바지에 이르러서 지금 말미에서 결국 이런 일임을 한다는 것, 그리고 수사권과 별도로 일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담감 때문에 결국 이런 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영장 집행에 대한 권한을 일임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에 따르면 경찰이 공수처 공문에 법적인 결함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까?
[서정빈]
사실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경찰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근거 삼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공수처에서는 이런 영장 집행의 일임에 대해서 그 근거 규정으로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영장 지휘와 관련해서, 영장과 관련해서는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공수처법에 의해서도 형사소송법들이 준용이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06131306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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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 마지막 날인 만큼 지난 주말과 휴일 내내 한남동 일대 집회가 격해지는 등 긴장감이 높아졌는데요, 일단 오늘은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대한 경찰의 반응도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 수사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사기관이 복잡하죠.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가 국가수사본부를 꾸리고 같이 수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공수처잖아요. 그런데 한 차례 집행에 실패를 했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하라, 이렇게 넘겼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서정빈]
결국에는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집행을 일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 공수처에서는 이렇게 영장 집행에 대한 일임을 경찰에게 맡긴 이유에 대해서 영장 집행과 관련한 경찰의 그런 전문성, 그리고 지휘체계의 통일성 등을 고려해서 일임을 했다고 밝히고 있긴 한데. 지금 문제는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집행해 온 상황이기도 하고 막바지에 이르러서 지금 말미에서 결국 이런 일임을 한다는 것, 그리고 수사권과 별도로 일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담감 때문에 결국 이런 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영장 집행에 대한 권한을 일임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에 따르면 경찰이 공수처 공문에 법적인 결함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까?
[서정빈]
사실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경찰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근거 삼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공수처에서는 이런 영장 집행의 일임에 대해서 그 근거 규정으로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영장 지휘와 관련해서, 영장과 관련해서는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공수처법에 의해서도 형사소송법들이 준용이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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