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인 오늘 공수처는 사실상 재집행을 하지 않고 체포 영장 유효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체포 시도' 2라운드가 시작될 전망인데요. 그런데 이번엔 체포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느냐, 공수처가 집행하느냐 놓고 정치권은 물론 수사기관끼리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사회부 백종규 기자,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결국 오늘 체포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공수처와 경찰이 그동안 공조수사본부를 꾸렸는데 공조가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기자]
함께 수사한다고 해서 공조수사본부인데요. 그런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집행 권한을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기로 한다는 공문을 오늘 아침에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저녁에 받았다고 하고요. 경찰은 오늘 아침에 받았다고 합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오늘 브리핑에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81조 교수가 집행 규정을 같은 법 200조에 따라서 체포영장 집행 지휘에도 준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는데요.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하고 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의 역할이 영장 제시하고 피의사실 요지나 체포 이유, 권리를 고지한 뒤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다, 그 정도 역할은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다, 이 문제로 하루종일 시끄러웠던 건데 그렇게 공수처가 지난 3일에 체포영장 집행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논란이 나와서 뭔가 이를 떠넘기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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