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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5년 1월 13일 (월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천상철 앵커]
오늘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경찰이 만약 영장을 집행하러 들어온다면 불법체포감금죄가 된다. 집행 시에는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 나중에 하나하나 찾아내서 고소․고발하겠다는 뜻이겠죠. 민주당에서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연금 혜택이 사라지는 무거운 범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공수처에서 체포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강경파들은 빼고, 나름 온건파 경호 부서에만 체포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고요. 서로 여론전을 펼치면서 본인들의 편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렇죠. 지금 대통령 측의 입장을 들어 보면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경찰이 만약 공수처와 함께 진입하게 되면, 경호처 입장에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예상 인원이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 경호처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호처도 경찰이 실제로 진입하게 되면 본인들이 뚫린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무기도 쓸 수 있어. 유혈 사태도 발생할 수 있어. 얼굴 전부 공개하고 들어와. 불법 집행이니까 고소․고발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경찰을 주저하게 만드는 공포 마케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경찰의 저 정도 마케팅에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당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윤갑근 변호인이나 경호처에서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곧 이루어질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못할 상황이 오리라는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크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경호처 직원들이 며칠 전 있었던 박정훈 대령의 판결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박정훈 대령은 부당한 명령에 항명했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1심이지만 무죄 판결이 나왔고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부당한 명령에 항명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던 군인들은 줄줄이 기소되고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경호처 안에서 불법적인,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법을 넘어서는 명령을 했을 때는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따르는 것이 추후 법적 처벌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항명하고 거부하는 것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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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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