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 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무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주말인 오늘,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대응책 모색에 나섰는데요. 정국 이슈 이종훈 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닙니다. 법 질서 지키기, 법치주의 지키기, 대한민국 지키기입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서부지법은 법적 근거 없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사법부가 수사 체계의 혼선을 부추긴 것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입니다. 적법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내란사병을 자처했습니다.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내란사병을 자처하는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고, 불법행위를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을 했고요. 공수처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니까 관련 논란은 끝났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저는 공수처의 주장이 맞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대해서 그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공수처가 막을 법적 근거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압수수색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이라든지 군사상 비밀을 요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거부할 수 있지만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막을 근거는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어제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무산된 이유는 결국은 윤 대통령이 경호요원들을 자신의 사병처럼 체포영장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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