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5년 1월 2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황순욱 앵커]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정부와 조사팀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명 피해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 먼저 들어 보시죠. 사고 참사 직후, 오른쪽에 보이는 내용이 국토부가 해명했던 내용입니다. 콘크리트 둔덕 때문에 참사가 커진 것이 아니냐는 초기 지적에 국토부는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둔덕이 안전 구역에서 60m 정도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규정에도 위반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이는, 지난 2015년 연구용역 보고서가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비행기가 쓸고 가더라도 충돌하지 않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있었고요. 또한 둔덕 위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방위각 시설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보고서가 확인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토부의 사고 직후 해명과 과거 규정된 내용의 차이가 큽니다. 앞뒤가 달라요.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사실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규정에 따른 원론적인 답변이었다고 이해될 수 있는데요. 설치 당시 관련된 부분은, 무안공항이 지어질 당시 기준의 적합성 등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문제는 법이나 시설 기준들을 정확히 지켰느냐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시설 기준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이후 확인된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시설 보안 등이 이루어졌느냐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 무안공항 안전과 관련된 연구용역 보고서의 결과에는 방위각 시설까지 종단안전구역을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이러한 내용이 보고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인지는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라이저 부분이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로컬라이저 자체는 당연히 쇠 파이프나 등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다만 지지대 부분이 노출되는 상황에서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느냐는 부분들은, 규정들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규정을 정확하게 준수하여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냐는 것들이 수사나 조사 과정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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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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