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고승희 전 보잉 737 기장,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어제오늘 꽤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콘크리트 둔덕입니다. 겉만 보면 흙으로 싸여진 둔덕 같지만, 내부는 단단한 콘크리트이고요. 오늘 국토부는 “최초 설계 때도 있었고, 지지대를 설치할 때 비바람에 흔들리면 안 되니까 고정하기 위해 설치했다.”라는 설명을 내놓았어요. 허주연 변호사님. 경찰도 둔덕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수사에 착수했어요.

[허주연 변호사]
그렇습니다. 아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 착수 요건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살펴보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안전 관리 및 시설 관리의 소홀로 인해서 시민이나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 또는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되고요. 만약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무안공항 사고 같은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 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기소에서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항공사 측의 정기적인 점검 의무 위반이라든가 개선 지시가 없었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안국제공항 측에서 로컬라이저 시설 등에 대한 안전 관리 및 보건 의무, 관리 지침을 어겨서 설치한 것은 없었는지, 혹은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류 충돌과 관련해서 조류를 퇴치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기준에 맞게 제대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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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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