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로컬라이저 안테나 아래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
국토교통부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 거듭 강조
"문제없다" 국토부 해명과 다른 규정 줄줄이 확인
국토부 발간 업무 매뉴얼도 곳곳 위반 확인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규정에 따라 설치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YTN에서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기준과 지침, 매뉴얼 등을 확인해 봤더니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난 제주항공 비행기는 로컬라이저 안테나 아래 만들어진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을 들이받고 폭발했습니다.

이 구조물이 사고를 키웠다는 논란과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규정을 보면, 활주로가 끝나는 부분에 일정 거리의 '종단안전구역'을 설정하고, 이 안에 설치되는 장비는 모두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가볍고 낮게 만들어 안전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테나 시설물은 이 구역보다 4~5m 바깥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주종완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 방위각 시설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외곽에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국토부 해명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들이 줄줄이 발견됐습니다.

국토부 공항 이착륙장 설치기준을 보면, 방위각 제공 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항 설계 세부지침을 보면 '로컬라이저는 첫 번째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종단안전구역을 이 시설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로컬라이저까지 종단 안전 구역에 (포함)돼야 한다는 말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로컬라이저까지 종단 안전 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항행안전시설 보호 업무 매뉴얼을 보면 이번 시설물이 얼마나 잘못 설치됐는지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로컬라이저는 경사 지점에서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고, 지지대 토대는 지표면과 같은 높이로 연약 지반에 설치하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 여객...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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