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시간 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넘게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는 것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밝힙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에 관해서 천재연 부공보관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연 / 헌법재판소 부공보관]
대통령에 대한 서류 송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2014년 12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하였습니다.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모 53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2014년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상입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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