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지난 7월, 태권도장에서 4살 남자아이가 사망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태권도 관장이 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은 뒤 27분간 방치해 숨지게 해 공분을 샀었는데, 검찰이 관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태권도관장 30대 A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경기 양주시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4살 남자아이를 말려있는 매트에 거꾸로 넣었고 무려 27분을 방치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혼수상태였던 아이를 발견했을 당시 태권도 관장의 행동을 기억하십니까.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아이를 살려보려는 시도 대신 CCTV를 삭제하려 관장실로 달려갔죠.

그런데 재판에서는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학대는 인정하지만 살해 동기는 없었다".

최후 변론에서도 유족들을 향해 절을 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남의 새끼를 죽여놓고 장난이냐, 사형을 시켜야 한다"

눈물로 소리치던 어머니는 끝내 법정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시, 그 급박한 상황에서 관장은 CCTV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다시 관장실로 돌아왔고, 이후 CCTV 장비 자체를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의 호통도 이어졌습니다.

"반성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본인의 머릿속에는 피해 아동이 존재할 가치도 없고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 것 같다"는 겁니다.

태권도관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을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데요,

한순간에 자식을 잃은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조금이나마 유족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세상을 일찍 떠나야만 했던 4살 아이에게도 위로가 되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려보겠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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