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전 씨는 유력 정치인은 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앞세워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 만큼 구속영장 기각과 별개로 전 씨 수사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 1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 후보에게 선거를 도와주겠다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인데,

법원은 돈을 받은 날짜나 금액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검찰이 의심하는 대로 정치권에 돈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씨는 검찰이 적용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외에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해 여러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을 맡았고,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외에도 전 씨와 대통령 부부 사이 관계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정황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성배 / 건진법사 : (불법정치자금 받은 사실 인정하십니까?)…."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과시해서 이권 개입했다는 의혹 받는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대통령 부부와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셨나요?)…." "(요새도 대통령 부부와 연락하셨습니까?)….]

특히, 검찰이 앞서 전 씨의 자택과 법당 등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석 대와 태블릿PC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정진현

영상편집;김지연

디자인;김진호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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