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전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낸 것입니다.

황씨는 피해자에게 사과문도 보냈지만, 피해자 측은 “진정성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17일 경향신문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황의조 씨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습니다.

이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시점에서입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에 따르면 황씨의 공탁은 피해자의 뜻과 무관하게 진행됐으며, 이를 양형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의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황씨는 지난달 8일 피해자에게 A4용지 한 장짜리 사과문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과문에는 “어떻게 하면 피해자분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 것이 있을까를 매일 고민했다”고 적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과문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가해자가 진정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선고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변론이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황씨의 기습적인 공탁에 대해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려는 행위”라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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