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공수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찰 청구 구속 심사 진행 중…영장 기각 대비한 듯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심사 진행 중


지금 중앙지방법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소명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구속 심사에는 검찰만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공수처도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지금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인데, 공수처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기자]
네, 조금 전 공지된 내용입니다.

지금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검찰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오전 갑자기 입장을 내고 구속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영장심사에는 김 전 장관과 대리인 없이 검사만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소명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류와 검찰 주장 등을 검토해 이르면 오늘 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봉쇄 지시를 전달했다는 입장인 경찰청장이 군 사령관과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주력한 뒤 공범 관계를 정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범행 정점으로 판단한 것 같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리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가담자로 구분해 처벌하게 돼 있는데요.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뜻으로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사...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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