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탄핵, 하야, 책임총리제 기반의 질서 있는 퇴진 말고도, 아예 구속이라는 단어를 조응천 전 의원이 언급했는데요. “구속되면 헌법이 이야기하는 사고이다. 자연스럽게 권한대행으로 넘어간다.” 이것이 조응천 전 의원의 주장인데요. 실제로 법적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성치훈 부의장님.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구속이 되면 가장 빠른 직무 정지라는 것이 조응천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게 되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조응천 전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죠. 탄핵을 제외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유일하게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야,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시나리오 자체가 야당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하야요? 만약 당장 내일 하야한다고 하신다면 민주당도 동의해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 하야로써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상 최대한 시간을 끌고, 몇 달이 될지 알 수 없는 정국 안정 방향을 수습하는 시간을 달라, 그러면 하야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요. 책임총리제 역시 헌법에 나와 있지 않은, 거의 상상력에 가까운 새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요.
임기 단축 개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개헌을 숱하게 이야기했을 때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했던 것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면서 국회의원의 임기와 맞추자는 것이었거든요. 국회의원 선거가 아직 3년 이상 남았습니다. 이것을 지방선거와 맞추자? 임기 단축 개헌을 4년 중임제와 맞추자는 본래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일하게, 탄핵을 제외하고는 조응천 전 의원이 이야기한, 만약 김용현 전 장관 구속 다음은 대통령이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사고로 인한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 체제로 넘어갈 수 있다. 유일한 가능성은 거기에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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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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