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재영 전 국회의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앞으로 어떻게 질서 있는 퇴진을 할 것이냐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나라 살림, 국정 운영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한동훈 대표는 여당과 국무총리가 긴밀히 협의하면서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 담화문까지 발표했죠. 한동훈 대표가 구상한 국정 혼란 최소화 방안, 사실상 책임총리제 형식의 국정 운영 방식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요. 물론 국정 안정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는 의미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총리와 여당이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누가 부여한 권한이고, 과연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이냐는 근원적인 문제를 야당에서 제기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명백한 위헌이다. 도대체 누가 부여한 권한 이양이냐.”라며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의 설명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나마 최선이라는 설명이네요.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법리 해석에 있어서 저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사실상 사고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상 사고 상태에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원식 의장께서는 저러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원식 의장께서 8년 전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청와대 앞으로 가서 대통령의 권한을 다 내려놓고 책임총리제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셨던 장본인께서 지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사실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국무위원의 해임, 혹은 국무위원의 임명제청권도 있고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부를 통할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 헌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실상의 궐위 상태, 사실상의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국정 운영 권한을 총리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라고 보고요.
일각에서 계속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소통령 아니냐. 한동훈 대표가 무슨 권한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행정부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정부에 협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논란이 되자 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분명히 정부에 협조할 것이고, 내각의 통할은 국무총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히셨어요. 당정 협의라는 차원이죠. 당정 협의는 국민의힘이 지금까지도 해 왔지만, 문재인 전 정권 때도 해 왔고요.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해 오던 관례입니다. 당정 협의조차도 침소봉대해서 정치적 공세로 삼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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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 방송일 :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재영 전 국회의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앞으로 어떻게 질서 있는 퇴진을 할 것이냐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나라 살림, 국정 운영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한동훈 대표는 여당과 국무총리가 긴밀히 협의하면서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 담화문까지 발표했죠. 한동훈 대표가 구상한 국정 혼란 최소화 방안, 사실상 책임총리제 형식의 국정 운영 방식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요. 물론 국정 안정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는 의미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총리와 여당이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누가 부여한 권한이고, 과연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이냐는 근원적인 문제를 야당에서 제기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명백한 위헌이다. 도대체 누가 부여한 권한 이양이냐.”라며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의 설명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나마 최선이라는 설명이네요.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법리 해석에 있어서 저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사실상 사고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상 사고 상태에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원식 의장께서는 저러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원식 의장께서 8년 전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청와대 앞으로 가서 대통령의 권한을 다 내려놓고 책임총리제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셨던 장본인께서 지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사실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국무위원의 해임, 혹은 국무위원의 임명제청권도 있고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부를 통할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 헌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실상의 궐위 상태, 사실상의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국정 운영 권한을 총리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라고 보고요.
일각에서 계속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소통령 아니냐. 한동훈 대표가 무슨 권한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행정부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정부에 협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논란이 되자 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분명히 정부에 협조할 것이고, 내각의 통할은 국무총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히셨어요. 당정 협의라는 차원이죠. 당정 협의는 국민의힘이 지금까지도 해 왔지만, 문재인 전 정권 때도 해 왔고요.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해 오던 관례입니다. 당정 협의조차도 침소봉대해서 정치적 공세로 삼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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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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