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 기다릴 것"
한덕수 총리 "국무위원, 흔들림 없이 소임 다하길"
한 총리 "개인 거취 떠나 다음 세대 위해 안타까워"
국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총리실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탄핵안 가결 직후 한덕수 총리가 입장을 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한덕수 총리가 출입기자단에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어제 발표했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해 밝혔던 기존 입장과 그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명도 없다면서 기존의 입장을 조금 더 강조하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고 또 기존의 국무위원들이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거취를 떠나 다음 세대를 위해 이런 상황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현재 총리실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복수의 총리실 관계자에 문의해 본 결과, 이곳 분위기는 그야말로 '참담'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동안 야당에서 조건부로 탄핵안을 추진한단 입장을 밝혀 온 만큼 예견된 분위기는 있었지만,
업무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요 실무 관계자들은 보고 체계만 바뀔 뿐 해오던 업무는 문제없이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 아침 이곳 정부서울청사로 정상 출근해 집무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곧 퇴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정지일 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 심판 결론이 나오기까지 직 자체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정부조직법 22조에 따라, 이제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 권한대행도 동시에 맡게 되는 초유의 상황인 셈인데요.
국회에서 통과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27165239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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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국무위원, 흔들림 없이 소임 다하길"
한 총리 "개인 거취 떠나 다음 세대 위해 안타까워"
국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총리실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탄핵안 가결 직후 한덕수 총리가 입장을 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한덕수 총리가 출입기자단에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어제 발표했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해 밝혔던 기존 입장과 그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명도 없다면서 기존의 입장을 조금 더 강조하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고 또 기존의 국무위원들이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거취를 떠나 다음 세대를 위해 이런 상황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현재 총리실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복수의 총리실 관계자에 문의해 본 결과, 이곳 분위기는 그야말로 '참담'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동안 야당에서 조건부로 탄핵안을 추진한단 입장을 밝혀 온 만큼 예견된 분위기는 있었지만,
업무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요 실무 관계자들은 보고 체계만 바뀔 뿐 해오던 업무는 문제없이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 아침 이곳 정부서울청사로 정상 출근해 집무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곧 퇴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정지일 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 심판 결론이 나오기까지 직 자체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정부조직법 22조에 따라, 이제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 권한대행도 동시에 맡게 되는 초유의 상황인 셈인데요.
국회에서 통과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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