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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의 집무실과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앞서 검찰이 합동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자신들의 관할이라며 거절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나서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체포한 데 이어, 경찰도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죠?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 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첫 압수수색인데요.

수사팀은 국방부에 있는 김 전 장관의 집무실을 포함해 서울 한남동 공관과 홍은동 자택 등에 수사관 5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 계엄을 제안하고, 군에 국회 통제 등을 지시한 과정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 영장도 발부받아 비상 계엄 선포 당시 통신 기록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계엄 당시 경찰 수뇌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고, 당시 경찰 무전 기록 전체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 4명의 통신 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경찰에서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특별수사단에 인력 3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해 모두 150여 명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경찰에 합동 수사를 요구했는데 경찰이 거부했다고요?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를 제안했지만 경찰이 거절한 건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입장문을 통해,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관할인 만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거절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합동수사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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